“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유명무실”…경실련,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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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탓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우회해 직무 관련성 주식을 초과 보유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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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탓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우회해 직무 관련성 주식을 초과 보유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면서 사실상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해주고 있다”며 “느슨한 감시·감독으로 많은 고위공직자가 심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 주식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장·차관 중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는 16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9명 중 5명은 현재까지도 초과 주식을 보유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초과 주식 보유자 17명 중 1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한 7명 중 3명이 초과 보유 중이다. 국회의원은 110명으로 이중 45명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의 감사청구 내용은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 관련성 심사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조치 의혹’ ‘허술한 징계조치 의혹’ 등 5가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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