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주호민 입장문 반박…"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다"

김지호 2023. 8.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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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A초등학교 측이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A초등학교 측은 3일 한 매체를 통해 "주호민 측에 특수교사를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주호민의 아들 B군(11)이 다니던 곳이다.

A초등학교 측은 신고 권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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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경기도 용인의 A초등학교 측이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수교사를 신고하라 권유한 적 없다는 것. 주호민이 내놓은 2차 입장문과 상반돼 논란이 일었다.  

A초등학교 측은 3일 한 매체를 통해 "주호민 측에 특수교사를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주호민의 아들 B군(11)이 다니던 곳이다. B군은 자폐를 앓고 있고, 인지 능력이 5세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학급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됐다. 

주호민 부부는 해당 사건 이후 B군이 극도로 불안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녹음을 듣고 담당 특수교사의 발언을 문제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단, 주호민은 이 문장을 한 차례 수정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 가능하다'고 했다"고 바꿨다. "신고하라"는 내용은 빠졌으나, 교장이 교사 신고를 안내했다는 내용은 동일했다. 

A초등학교 측은 신고 권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원에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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