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면직되고도 납품업체 등 재취업한 공직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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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질러 면직된 이후 법을 어기고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1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을 받은 전직 구의원 △금품수수로 해임된 이후 해당 군청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 취업했다가 권익위에 2021년 적발되고도 재취업해 월급 200만 원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 △부정 청탁으로 해임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급 500만 원을 받은 전직 공직유관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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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를 저질러 면직된 이후 법을 어기고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1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 상반기 취업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적발된 14명 중 9명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에, 5명은 공공기관에 각각 취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을 받은 전직 구의원 △금품수수로 해임된 이후 해당 군청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 취업했다가 권익위에 2021년 적발되고도 재취업해 월급 200만 원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 △부정 청탁으로 해임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급 500만 원을 받은 전직 공직유관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된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 시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권익위는 14명 중 7명에 대해 관련 기관장 등에 해임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일시적으로만 받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태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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