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인 줄"···단 20초만에 아파트 3층 올라 빈집 턴 40대

차민주 인턴기자 2023. 8.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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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불 꺼진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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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아파트 베란타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맨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불 꺼진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곳을 확인한 뒤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A 씨의 절도 행각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A 씨 차량을 특정하고 차적 조회를 진행해 범행 5일 뒤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 씨는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을 보내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아파트 베란타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영상=경남경찰청 제공, KBS 보도화면 갈무리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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