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AI 신약 1호 신테카바이오, 주가는 뜨는데…매출은 언제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 318만원.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신테카바이오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할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서비스 매출은 올해 하반기 혹은 2024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자체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등 사업화 시점도 2024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 318만원. 코스닥 AI(인공지능) 신약 개발 1호 바이오 신테카바이오의 성적표다. 상장 기업 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수치다. 2019년 IPO(기업공개) 때 2022년 37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
최근 신테카바이오는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AI 관련 기업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다. 다만 아직 사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AI 플랫폼과 자체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기술력을 토대로 201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IPO 과정에서 2022년 매출액 518억원, 영업이익 37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STB001'(현재 STB-C017)의 기술이전 성과 등을 토대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2022년 실적은 매출액 2억원에 영업손실 118억원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지연 등에 따라 기술이전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테카바이오는 2019년 기술성장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해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5년부터 유의미한 수준의 사업화 성과를 내야 한단 의미다. 자기자본 50% 이상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계속 발생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는 지난해 말 종료됐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은 고무적이다. 신테카바이오는 최근 주식시장의 AI 열풍 등에 힘입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현재주가는 연초 대비 약 60% 높은 가격이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고도화 등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겠단 목표다. 특히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AI 플랫폼 '딥매처'와 암 신생항원 예측 AI 플랫폼 'NEO-ARS'로 플랫폼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겠단 전략이다. 슈퍼컴퓨터 인프라 기반의 클라우드 AI 서비스 'STB 클라우드'도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무기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기업과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 서비스 용역 등 협업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아토피와 건선 등 피부 질환뿐 아니라 중추신경계(CNS) 질환 등의 치료제 후보물질을 다수 발굴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실험실 효능시험과 동물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신테카바이오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할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서비스 매출은 올해 하반기 혹은 2024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자체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등 사업화 시점도 2024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테카바이오는 신약 개발 모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맞춤형 신생항원을 발굴할 수 있어 항암백신이나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과 협업이 가능하다"며 "자체 보유한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토대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도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지수♥안보현, 비밀 연애 중 동반 나들이…'밀수' 시사회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조영남, 女에 그렇게 껄떡이더니" 절친 양희은, 미래 묘비명 폭로 - 머니투데이
- 벗은 남자 직원이 키스하듯 음식서빙…中 19금 식당 '영업정지' - 머니투데이
- 비욘세에 손절…"女댄서 가슴 만져라" 성희롱 피소 팝가수 누구? - 머니투데이
- '연매출 10억 CEO' 고명환 파격 제안…"가게 무권리로 주겠다"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제주가 어쩌다 이지경" 줄줄이 공실…바가지 쓴 한국인들 "일본 간다" - 머니투데이
- 청산가치 밑돈 삼성전자에서 벌어질 일…해야할 일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아이 셋·아빠 셋' 고딩엄마…이혼+동거소식에 큰아들 "미쳤나 싶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