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72%는 학부모로부터"…교총 '교권 5대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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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례 72%가 학보무로부터 발생해 학생에 의한 사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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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정치권 향해 입법도 촉구
"문제학생 저지·무고 아동학대 보호 방안 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침해’ 사례 72%가 학보무로부터 발생해 학생에 의한 사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5대정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행위를 아동학대 신고·협박을 포함한 악성민원, 업무방해·수업방해,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성추행으로 분류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8344건으로,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 등 악성민원 제기(6720건, 57.8%)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언·욕설(1346건, 16.1%)이 뒤를 이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중에서는 업무방해·수업방해(1558건, 47%)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욕설(958건, 29%), 폭행(636건, 19%), 성희롱·성추행(132건, 4%) 순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해야”…‘교권 5대 정책’ 발표
이날 교총은 ‘교권 5대 정책·30대 과제’도 제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교총은 교육 당국과 정치권을 향해 입법도 촉구했다. 특히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제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이 교실 퇴장 요청, 반성문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최근 교총의 설문 결과 교원 99%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할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직위가 해제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교원을 보호할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훈계하거나 싸우는 학생을 말렸다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을 잃는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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