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앞두고 경남도, 예방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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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확대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방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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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확대를 앞두고, 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의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방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기술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중이용시설인 대형·복합건축물과 터널의 안전관리자인데 경남에는 3만1036명이 있다. 경남도는 이들이 신규·보수 교육을 받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방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관리자) 의무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경남 18개 모든 시·군을 돌며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오는 24일부터 11월16일까지 23차례 연다. 중대재해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와 처벌 내용,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 등을 교육해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경남도는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을 통해 교육 희망업체의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민간시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영상물도 제작하고 있다. 영상물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 분야별 의무사항,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 등 15개로 제작된다. 영상물은 다음달부터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ndamoa.or.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은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1월27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남에선 해당 사업장이 현재 3321곳에서 4만9872곳으로 한꺼번에 15배 늘어난다. 경남에선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5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7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중대재해 25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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