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입금액 환전·재이체 3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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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1)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사무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300여억원을 이체받아 환전해주거나 재이체해 30억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통장을 임의로 만든 뒤 이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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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가능성도 있어"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1)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사무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300여억원을 이체받아 환전해주거나 재이체해 30억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통장을 임의로 만든 뒤 이를 이용했다. 개인 정보가 도용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까지는 개인 정보 도용 피해자가 1명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입금된 돈의 출처가 불법 토토 자금 이외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익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통장 27개, 법인카드 15개, 컴퓨터 6대 등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최대 1%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중 1명은 사기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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