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보트 탈 때 '안전모' 안쓰면…벌금 '10만원'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8.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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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쓰지 않고 바나나보트를 탄 행락객이 해경에 적발돼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인근 바다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워터슬레이드(일명 바나나보트)를 탄 승선원 5명을 적발했다.

또, 바나나보트 사업자에게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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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


안전모를 쓰지 않고 바나나보트를 탄 행락객이 해경에 적발돼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3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인근 바다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워터슬레이드(일명 바나나보트)를 탄 승선원 5명을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바나나보트를 탄 5명은 모두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바나나보트 사업자에게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바나나보트를 끌던 수상오토바이 운행자는 수상레저사업자가 아니라 일행이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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