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검찰,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공무원 '벌금 50만원' 청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8.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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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달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신원을 노출한 공무원 3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1년 10개월 만에 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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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달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2021년 6월 장애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사랑마을'에 시설폐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사무국장이 학대 의심 신고"라는 처분 이유를 적어 공익제보자 신원을 노출한 혐의이다.

공익신고자인 A씨는 지난 2019~2020년 세차례에 걸쳐 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때리는 등 학대한다고 영덕군에 신고했으며, 해당 신고는 모두 '학대'로 인정됐다.

이 시설은 또 다시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의 신원을 노출한 공무원 3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1년 10개월 만에 검찰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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