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9일 조정 시도…비공개 진행

2023. 8.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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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아란 키나 시오)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이 잡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오는 9일로 지정했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법원에서 양측이 타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절차다. 이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여기서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면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렇지 못하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의 실수가 있었다. 기한 내에 다 바로잡았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트랙트의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간 투자한 돈이 80억 원이다. 능력이 없다고 추측에 기반한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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