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러온 어머니 사우나 이용금지” 강남아파트는 왜 커뮤니티 이용을 막았나 [부동산360]

2023. 8.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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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이용’ 몸살에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전 가구 대상 재등록…직계존비속 이용 불가
“관리비는 입주민이 내는데 이용은 외부인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커뮤니티 시설 중 하나인 인피니티풀 모습. [호갱노노 갈무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입주 5개월이 된 강남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가 커뮤니티 시설 회원 등록을 다시 받고 있다.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오픈 소식에 관심이 쏠리면서 외부인의 무단 이용이 잦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탓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도 회원 등록이 가능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입주민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직계존비속의 시설 이용이 가능했지만 등록 기준을 주민등록등본상 실거주 입주민만 가능토록 바꿨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회원 재등록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달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상 개포자이프레지던스로 전입신고된 세대주 및 세대원만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모습. 신혜원 기자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5~27일까지 이뤄진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커뮤니티 시설 회원 자격을 입주민들에 물어봤을 때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돼 있는 입주민’이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커뮤니티 시설 중 원칙적으로 입주민 동행 시 외부인도 이용이 가능한 단지 내 중·석식 식당을 제외하고 사우나,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시설 등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다.

그간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직장 내 발령으로 주말부부인 사례, 전입신고되어있지 않지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가족 등의 사례를 고려해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등록 기준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등록 가능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의 무단이용 비율이 높아졌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기준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민 A씨는 “관리비랑 비용 들여가며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건 입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외부인들이 단지 시설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나”라며 “헬스장이며 사우나며 입주민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등 이용은 사용하는 가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매달 전 가구에 비용이 공동부과된다. 외부인은 커뮤니티 등록만 되어있으면 비용 지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민 B씨는 “다른 단지에서도 주민등록등본으로 기준을 해놔도 커뮤니티 등록을 위해 직계가족을 잠시 전입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비용은 입주민들이 내는데 외부인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회원 등록을 다시 받게 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민들 사이에선 커뮤니티 시설뿐 아니라 단지 주차장 또한 주민등록등본으로 등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외부인 출입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담장을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인근 디에이치아너힐즈, 개포래미안포레스트,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등 단지들은 이미 외부인 출입 문제로 담장이 설치된 상태다. 다만 이들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당시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 담장 설치가 불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화되면서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관심도가 커지자 회원 등록 기준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제한하는 단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과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식이나 직계가족들도 등록이 가능해져 한 가구당 이용 가능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며 “우리 단지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아파트 입주민 D씨 또한 “커뮤니티를 쓰든 안 쓰든 전 가구가 일괄적으로 금액을 내야하는데 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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