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밟지 마"...외벽 도색 작업자 폭행·협박한 60대 집유

변근아 기자 2023. 8.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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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를 밟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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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
[서울=뉴시스] 아파트 외벽도장 작업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2023.08.0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실외기를 밟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12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피해자 B(50대)가 집 베란다 근처 실외기를 발로 밟자 이에 항의하며 B씨의 다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 날 오전 11시20분께 또 다른 외벽 도색 작업자 C(30대)가 실외기를 밟으며 작업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손에 들고 C씨에게 "실외기를 밟으면 줄과 발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러 올라오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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