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증여' 의혹…이동관 "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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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남들이 꺼리던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3일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해 아내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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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남들이 꺼리던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3일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해 아내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면서 "아내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산 신고 시 지분 증여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가액이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해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재산변동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이 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 추가 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직접 봤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은 고위 공직을 두루 거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1000여명의 관계자가 수사받고 200여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하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과연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원장을 향해 당당히 물증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야권과 일부 언론이 무책임한 의혹을 증폭시키다 못해 이제는 치졸한 공작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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