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밟으면 밧줄 자른다"…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자에 흉기협박 60대

배수아 기자 2023. 8.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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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줄에 매달려 있던 작업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12일 오전 8시29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B씨(55·남)가 실외기를 밟았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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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줄에 매달려 있던 작업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12일 오전 8시29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B씨(55·남)가 실외기를 밟았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음날 다른 작업자(34·남)가 재차 베란다 근처 실외기를 밟으며 작업했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를 쥐고 "실외기 밟지 마라. 밟으면 줄과 발을 칼로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이에 대해 항의하러 온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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