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오세훈 혼합조례안은 '물타기'…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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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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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친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의 아이디어(혼합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저는 느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체벌 금지 조항'은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권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두 개(학생인권과 교사인권)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라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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