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도 경찰도 출입금지”…불법 의혹 반려동물 경매장 가보니
반려동물 경매장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
동물보호단체·유성동양경매장 관계자 대치…경찰관 40여명 배치
“기자든 경찰이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3일 오후 1시쯤 대전 유성구 갑동에 위치한 유성동양경매장 앞에는 형광색 유니폼을 입은 경매장 관계자들이 입구를 지키며,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경매장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 경매장은 불법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을 경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매장 내부에 대한 취재는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날 경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동물보호단체와 경매장 관계자 사이의 충돌에 대비해 4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등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경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거래하는 업체의 절반은 불법업체”라면서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이들은 ‘불법 강아지공장 신분세탁, 경매장은 답이없다’ ‘경매업 퇴출없이 불법번식 못막는다’ ‘경매장이 불법 번식장이다, 경매업을 퇴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나왔다.
불법적으로 번식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반려동물의 사진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 따르면 전국에는 18개의 반려동물 판매 경매장이 있다. 수도권에 9개, 충청권·영남권에 각각 4개, 호남권에 1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불법 번식장에서 키워진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거쳐 펫숍(반려동물 판매점)으로 넘어간 뒤 시민들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동물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유성동양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A씨다. A씨가 등기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 18개의 경매장 중 7개 경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장의 경매 수수료는 마리당 11% 수준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유성동양경매장·천안동양펫타운 경매장에서 진행된 12회의 경매전표를 입수해 출하한 업소를 살펴본 결과, 최소 22% 이상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반려동물 생산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은 지난달 26일 국내 최대 규모인 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 2곳에서 478마리의 반려동물을 구조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들 번식장이 유성동양경매장으로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출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매장과 불법 번식장 등을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불법으로 집단 번식된 동물들이 펫숍으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팻숍에서는 ‘본인들이 소중하게 기른 동물’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번식돼 경매장을 통해 판매된 동물들”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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