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밥 사준 교사에 “거지 취급하냐”며 피해보상 요구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일 전한 교권 침해 실태 사례는 상상을 초월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총 1만 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가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선생님이 데려가 키우시라”
카드 가입 강요·사채전화도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수사 결과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번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학생이 자해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한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줬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사고가 났으니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이라도 나오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선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선생님은 뭘 했냐고 항의하면서 ‘아이가 피부가 예민하니 대변을 본 뒤 특정 브랜드의 건티슈를 대변 처리 때마다 정수기 물로 적셔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팔다리에 멍이 들도록 때린 엄마는 교사가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선생님이 애를 데려가서 잘 키우시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이 생각하면 가입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한 학부모가 사채업자에게 교사의 전화번호를 넘기는 바람에 사채업자로부터 ‘학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당신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의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위협했고, 충남의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은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했다.
친구에게 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문제가 된 서울의 한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 어머니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한 채로 “나는 돈이 없으니 잘난 네년이 갚아라”라고 고함을 쳤다고 한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새벽 4~5시 학교 문을 일찍 열지 않는다며 “학교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 왔다.
“선생님 수영복 모습 상상됩니다” 성희롱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성희롱·성추행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아버지는 생존수영 체험활동 사진에 댓글로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됩니다”라고 적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는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밖에도 “선생님, 결혼 안 하셨으면 (학생의) 삼촌이 상담 가도 돼요?”라든지 늦은 시간에 “술 한잔해요” “선생님 예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정도가 교총의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의 극히 일부다. 이 모음집 PDF 파일은 총 121쪽이다.
교총 “문제행동시 즉각 지도·제재방안 필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원의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대책 마련 ▲학교폭력 범위를 축소·재정립하는 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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