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상이라더니"…인테리어 공사 2년 뒤 대금 청구한 명륜진사갈비

이상학 기자 2023. 8.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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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한 뒤 돌연 대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는 공사 전후 예상견적서를 포함해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집행까지 나선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한다.

명륜당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고 분할로 입금받는 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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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주 A씨, 공사대금 지급 의무 없어"
명륜당, 항소…"점주 요청에 외상으로 해준 것"
명륜진사갈비 외관 이미지(명륜진사갈비 제공)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진행한 뒤 돌연 대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는 공사 전후 예상견적서를 포함해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집행까지 나선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한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측은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 지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가맹점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달 11일 A씨가 명륜당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 양산에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2년여간 아무런 말이 없던 명륜진사갈비 측은 지난해 2월 돌연 A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다. A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명륜당은 2475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A씨 소유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A씨는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0년 공사 이후 2022년까지 본사가 단 한 번도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고, 공사업체에서 독촉한 적도 없다"며 "인테리어 비용 내역도 받은 적이 없다. 운영하던 매장 근처에 새 매장이 출점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무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 가맹점주 A씨가 명륜당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독자 제공)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과 인접한 거리(4.5㎞)에 신규 점포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본사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 공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명륜당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저조해지자 A씨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매장 리뉴얼 공사를 요청했고, 공사대금은 리뉴얼 후 매출이 활성화하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맞섰다.

명륜당은 공사가 2020년 6월12일 완료됐으나 지난해 2월이 돼서야 A씨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A씨의 말을 믿고 2020년 6월18일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2420만원 중 절반인 1210만원을 점주를 대신해 먼저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강화하면서 매출이 활성화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 본사에 대여금 1000만원을 요청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명륜당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명륜당과 공사업체가 체결했고, 본사 측이 A씨와 공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거나 예상견적서를 보낸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서는 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가장 주된 증거인데,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당사자는 명륜당이고 따라서 명륜당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증거상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명륜당은 1심 판결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거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상호 지속적인 가맹계약 유지와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점주의 자금요청을 받아들여 무이자로 대여해 줬고, 점주가 요청한 매장의 리뉴얼 공사도 점주를 믿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외상으로 공사를 해 준 것이 실제 사실관계"라고 전했다.

명륜당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고 분할로 입금받는 건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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