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폭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안지율 기자 2023. 8. 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8월 한 달간 근로자 온열질환예방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서 신동술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민간전문기관-산업별 단체 등을 총동원해 폭염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양산지청은 3대 안전수칙에 소홀한 사업장은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운영(1588-3088)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이 의심될 때 즉시 현장 확인 후 신속 조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8월 한 달간 근로자 온열질환예방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2013년∼2022년) 평균 폭염 일수 추이는 평균 14.3일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3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지도하는 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신동술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민간전문기관-산업별 단체 등을 총동원해 폭염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장 지도·감독 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병행하고,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 소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농장, 물류 현장 등을 위험도가 높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순찰하면서 3대 안전수칙 (물·그늘·휴식)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양산지청은 3대 안전수칙에 소홀한 사업장은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운영(1588-3088)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이 의심될 때 즉시 현장 확인 후 신속 조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