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폭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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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8월 한 달간 근로자 온열질환예방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서 신동술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민간전문기관-산업별 단체 등을 총동원해 폭염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양산지청은 3대 안전수칙에 소홀한 사업장은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운영(1588-3088)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이 의심될 때 즉시 현장 확인 후 신속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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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8월 한 달간 근로자 온열질환예방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2013년∼2022년) 평균 폭염 일수 추이는 평균 14.3일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3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지도하는 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신동술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민간전문기관-산업별 단체 등을 총동원해 폭염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장 지도·감독 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병행하고,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 소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농장, 물류 현장 등을 위험도가 높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순찰하면서 3대 안전수칙 (물·그늘·휴식)을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양산지청은 3대 안전수칙에 소홀한 사업장은 위험상황 신고 전화를 운영(1588-3088)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이 의심될 때 즉시 현장 확인 후 신속 조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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