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23곳 대상 보조금 특정감사

이경구 2023. 8.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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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시정·주의 등 조치와 함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관련 부서에는 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901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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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단체 위법·부당 사항 51건 확인…4901만원 회수

경남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시정·주의 등 조치와 함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50일간 비영리민간단체 23곳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집행·정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특정감사를 벌여 5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 부서에는 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901만원을 회수했다.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 실태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정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을 수행했거나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집행을 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민간단체(사회복지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민간경상·행사 성격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등이다.

일부 보조단체는 당초 보조금 사용 목적과 상이하게 주류를 구입하거나 또는 년도 말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행사 인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처럼 꾸며 특정 식당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 결재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군은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 제재부가금도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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