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익 32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민주 기자 2023. 8.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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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의 범죄 수익금 32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마약수사대·사이버수사대·일선 경찰서 형사팀 등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부서가 '원팀' 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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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 대상…법원 33건 인용
경찰이 압수한 차키와 현금, 귀금속 등 압수품.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의 범죄 수익금 32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마약류 범죄 척결 집중단속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단속결과는 중간 성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몰수보전 2건과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만큼 소유한 일반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추징보전 31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보전이 인용된 피의자는 울산청 마약범죄 수사부서가 검거한 필로폰 판매책 15명, 필로폰 전달책 1명, 마약 판매자금 세탁책 15명 등이다.

동결된 재산의 종류는 △미화 100불 73장 등 현금 5000만원 △서울지역 고급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부동산 6곳 등 3억1000만원 △포르쉐, BMW등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자동차 7대 등 약 5000만원 △비트코인, 가상자산·거래소 예탁금 약 1300만원 등이다.

경찰이 압류한 벤츠 차량. (울산경찰청 제공)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필로폰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불상의 판매상들의 마약자금을 세탁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마약수사대·사이버수사대·일선 경찰서 형사팀 등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부서가 '원팀' 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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