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익 32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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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의 범죄 수익금 32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마약수사대·사이버수사대·일선 경찰서 형사팀 등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부서가 '원팀' 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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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의 범죄 수익금 32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마약류 범죄 척결 집중단속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단속결과는 중간 성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몰수보전 2건과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만큼 소유한 일반재산에 대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추징보전 31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보전이 인용된 피의자는 울산청 마약범죄 수사부서가 검거한 필로폰 판매책 15명, 필로폰 전달책 1명, 마약 판매자금 세탁책 15명 등이다.
동결된 재산의 종류는 △미화 100불 73장 등 현금 5000만원 △서울지역 고급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부동산 6곳 등 3억1000만원 △포르쉐, BMW등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자동차 7대 등 약 5000만원 △비트코인, 가상자산·거래소 예탁금 약 1300만원 등이다.
앞서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필로폰 등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불상의 판매상들의 마약자금을 세탁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해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마약수사대·사이버수사대·일선 경찰서 형사팀 등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부서가 '원팀' 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며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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