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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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올여름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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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3일 자갈치시장을 찾아 행사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올여름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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