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다수 국회의원에 연간 한도 2천만원 넘긴 후원인 고발

최대호 기자 2023. 8. 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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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300만~500만원씩 총 59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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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자료사진.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300만~500만원씩 총 59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2호는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이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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