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안보이고 전조등"..김포시 오토바이 불법행위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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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최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데다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접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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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최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데다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접수된 곳이다.
시는 이번 단속 중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2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다. 번호판 2건, 미인증 등화 3건, 전조등 개조 3건, 번호판 등 2건의 총 1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에서 소음을 측정해 계도했다.
시는 적발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향후 복구 여부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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