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무량판구조'…정부 '특수구조물'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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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물을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건축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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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일부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만큼 안전성강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수구조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의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돼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진행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부실공사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물을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데 건축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에 따르면 특수구조물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 강관 입체트러스,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 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의 건축물,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등이 있다.
특수구조물에 지정되면 구조의 특수성을 잘 아는 전문가가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해야 한다.
무량판 구조는 말 그대로 대들보가 없는 상태로 건물을 짓는 방식이어서 기둥과 슬래브 사이에 전단층 등을 둬 수직하중을 견뎌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현상(일명 펀칭현상)이 발생해 슬래브가 아래로 연쇄붕괴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공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단보강근 추가 등의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 방식인 만큼 설계·시공·감리에서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무량판 구조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제대로 된 설계, 그리고 이를 설계대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펀칭현상은 전단보강근 추가 등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넓은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무량판 구조를 선호해 여러 아파트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전단보강근과 같은 안전을 위한 조치가 철저하게 돼야 하고 감시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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