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세사기 피해인정 28건…36건 인정절차 진행중

조형연 2023. 8.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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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8건이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매주 피해자 인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 인정자는 더 나올수 있다"며 "피해자 신청을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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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접수 원주 47건 최다
▲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8건이 인정됐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64건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춘천 12건, 원주 47건, 속초 1건, 홍천 3건, 평창 1건 이었다.

이 가운데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모두 2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2달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인정자들이 더 나올수 있다.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인정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원을 받으면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매주 피해자 인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 인정자는 더 나올수 있다”며 “피해자 신청을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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