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연간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기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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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국회의원 등 후원회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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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국회의원 등 후원회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300만~500만 원씩 총 5900만 원을 기부,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이며, 연간 2000만 원까지"라고 강조했다.
또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후원금 기부 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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