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미신고 아동 222명 부모 '학대 이력' 추가 확인…의심 시 수사의뢰

최현만 기자 2023. 8. 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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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2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22명에 대해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 형제·자매의 안전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사망한 아동에 대해 부모의 학대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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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사망진단서 있다고 학대 가능성 배제 안 돼" 비판
서울 시내 구청의 창구 접수 키오스크 모습./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2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22명에 대해 "부모의 학대 이력 여부, 형제·자매의 안전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했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49명 중 27명은 수사가 진행됐으나, 나머지 222명은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만큼 학대 정황이 있었으면 신고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숨지면 의사가 시신을 보지 않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조사 없이 서류를 파기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사망한 아동에 대해 부모의 학대 이력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완료되거나 출생신고 예정인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필요 여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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