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세 번째…오토바이 음주운전 걸리자 도주시도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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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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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주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0시5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중 넘어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된 상태였는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도 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0년 7월27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 2017년 12월22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해 11월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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