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두번째 구속심사…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오장연 기자 2023. 8.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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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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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번번이 송구스럽다"면서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일당으로 받는 돈이 사업 관련 청탁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그의 특검으로 있던 기간인 2019-2021년 딸 A 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금품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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