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해외 산불 재난 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해야”···해외긴급구호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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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그동안 국가와 국가 간 구호, 지원과 관련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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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불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의 산림청장에 대한 산불진화대 구성 및 파견 요구 명시
정 의원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피해 심각, 연대 근거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파견돼 구호 활동에 나선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곳곳의 산불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 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 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의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 파견 요구를 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그동안 국가와 국가 간 구호, 지원과 관련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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