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화재·폭발 위험 큰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해야”···‘주유소 금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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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유소를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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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조례 통해 금연구역 설정 가능에도 여전히 미비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금연구역 지정된 곳은 12곳에 불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12곳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유소를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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