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화재·폭발 위험 큰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해야”···‘주유소 금연법’ 발의

최지영 기자 2023. 8. 3.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유소를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3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조례 통해 금연구역 설정 가능에도 여전히 미비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금연구역 지정된 곳은 12곳에 불과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의원실 제공.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12곳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유소를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