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탈북어민 강제북송’ 각하한 인권위, 반인권적 결정”

최지영 기자 2023. 8.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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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대해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인권 침해 진정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사건을)각하했다"며 "당시에는 귀순 어민이 '이미 추방돼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번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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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3일 최고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은 인권위 고유 기능, 文 정부 인사들, 인권도 ‘이념’ 관점으로 접근”
“유엔 등 기구들도 인권 조약 위배로 보는데 대한민국 최고 인권 기구만 다른 판단”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대해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인권 침해 진정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사건을)각하했다"며 "당시에는 귀순 어민이 ‘이미 추방돼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번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억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권침해의 여부는 인권위의 고유 기능으로 다른 사법절차와 중첩되지 않는데도 이런 억지 이유를 대는 것은 한마디로 강제북송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라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모두 강제북송을 유엔 헌장 및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보았음에도 정작 대한민국의 최고 인권기구는 다르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인사들이 포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인권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가장 보편적인 관점을 취해야 할 인권문제도 협소한 이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최고 인권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불행"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인권위를 국민의 손에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6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한변 측 진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했는데, 진정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각하됐다. 송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각하에 찬성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거나 문 정부 당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한변 측이 처음 진정을 제기했을 때는 ‘어민이 북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고, 이번에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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