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핵심” 순환근무 원칙 무시한 경남은행···금융당국, 내부감사 체계도 검사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도 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사가 순환근무 원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6년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상임감사위원의 중과실 등 은행 내부감사 체계도 검사하고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삿돈 5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15년간 같은 업무를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해 PF 대출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가족 회사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핵심은 순환근무이고 후임자가 전임자를 감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업무를 오래 하더라도 근무지를 옮기는 조치 등을 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영업점에서 3년 또는 본점의 같은 부서에서 5년 넘게 일한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A씨도 올 초 소속 부서가 달라졌지만 같은 본부 내 ‘투자금융부’에서 ‘투자금융기획부’로 옮기는 데 그쳤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에 투자금융기획부는 영업을 하지 않아 대출 업무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범행도 지난해 7월이 마지막이긴 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은행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사에 직원 순환근무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 내부감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이 확인한 A씨의 범행 시기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2021년 7월, 2022년 5월과 7월 등이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가 지난달에야 사고를 확인했다.
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 B씨는 금감원 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C씨는 은행지주 임원 출신으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C씨는 이날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 창원의 경남은행 본점 검사반을 1개반 4명에서 2개반 12명으로 확대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신속히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검사는 2개월이 걸렸다.
검사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인 경남은행장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최고경영자가 총괄의무를 지고 이를 소홀히 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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