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낳은 혁신제품, 해외 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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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한 혁신 제품이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 사업을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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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정된 혁신제품 해외 진출 사례도 확인
국내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한 혁신 제품이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초기에 사용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소개와 함께 앞서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기업의 노하우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기관 납품은 물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상현실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옵티머스시스템은 지난해 ‘공간동기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현실군사교육훈련 시뮬레이터’를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고 현재 해외 12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 군부대, 육군사관학교에 납품하고 있으며, 추가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해상교통안전기술을 개발하는 세이프텍리서치는 지난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중소형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충남대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 동남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 사업을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시범구매 사업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된다. 혁신제품 구매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 받는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은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기술과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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