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다이어트 효과’ 홍보…해외직구 제품서 위해 성분

강석봉 기자 2023. 8.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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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 감량·근육 보충·가슴 확대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이 함유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체중 감량제 30개, 근육 보충제 30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40개를 선별해 지난 4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체중 감량제 15개, 근육 보충제 18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제품 25개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체중 감량제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한 ‘페닐에틸아민’,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을 분해하는 등의 효능이 없는 ‘센노사이드’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

근육 보충제 중에는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함유됐고 가슴 확대 효과 제품에선 피로·무기력 증상 보조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시트룰린’ 등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의약품 성분에 대한 불순물 정제나 품질 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총 3319개의 해외직구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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