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해 시설복구 건축·토목 설계비 30% 감면

최형욱 기자 2023. 8.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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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복구 설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사회 공주지회와 토목설계협회는 설계 상담과 인허가 대행, 현장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수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설계를 의뢰할 경우 건축과 토목 설계비에 대해 3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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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를 입은 공주시 옥룡동 침수 아파트 시설 점검 모습. (공주시 제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복구 설계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사회 공주지회와 토목설계협회는 설계 상담과 인허가 대행, 현장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수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설계를 의뢰할 경우 건축과 토목 설계비에 대해 30%를 감면받는다.

남윤선 허가건축과장은 “건축사회와 토목설계협회의 설계비 감면 지원에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수해민들의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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