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고액체납자 끝까지 쫓아간다...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징수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해, 38세금징수과 출범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1700억보다 73억 늘어난 금액으로, 시가 당초 올해 총 목표치로 잡은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이미 채운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같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과 공조해 톨게이트에서 차량 단속을 시행했고 자치구와도 협력해 관내 거주 중인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가족을 조사해 체납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5억4400만원을 체납 중인 한 체납자가 요양 중인 관계로 징수가 어렵자, 시는 이 체납자의 연대납세의무자인 가족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공매예고를 넣는 방법으로 지난 3월 전액을 징수했다.
지자체 최초로 서울세관과도 공조해 고액채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38건 진행했다.
서울시에 지방세 27억원을 체납 중인 한 체납자의 가택을 방문해 전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경찰 입회 하에 가택을 수색한 뒤, 대리인과 가족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재차 납세를 설득한 끝에 지난 3월 전액을 받아냈다.
필요시 민사소송도 걸었다. 9800만원어치를 체납한 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했더니 체납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 시는 체납자의 가족을 조사해 체납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체납자 어머니에게 모두 협의상속 된 점을 포착했다. 이후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체납액 일부를 1월에 징수했다.
19억3000만원을 안 낸 체납자 앞으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압류 끝에 12억75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체납자의 채권자가 추후 서울시의 배당요구가 위법하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대법원이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체납액이 서울시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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