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vs 소속사, 9일 조정… 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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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이 오는 9일로 잡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30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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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30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첨예하게 맞서온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가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양측이 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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