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점령지 수용소 우크라인 43%, 성폭력·고문당해”
러시아 점령지 내 수용소에 구금된 우크라이나인 절반가량이 성폭력 등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영국·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잔혹범죄자문단(ACA)의 기동사법팀(MJT)은 이날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 수용소에서 고문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헤르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용소 35곳 이상에서 발생한 사례 32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최소 43%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 수용자 모두 이러한 고문에 노출됐으며, 군인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중 최소 36명은 심문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받았고 성기 훼손 위협을 받거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물고문, 심각한 구타 등도 러시아 관리가 수감된 우크라이나인에게 자행한 흔한 고문 방식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가 일부 사례를 근거로 한 초기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의 실제 고문 행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와 같은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을 도와 전쟁범죄를 수집·분석하는 국제 법률회사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의 안나 미키텐코는 특히 남성 수용자들이 성고문을 자주 당해 불임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이런 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문 관행은 대량학살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량학살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인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강요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 인문학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루한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 시민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러시아 여권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러시아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시민권이 있는 주민만 특정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자녀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러시아 시민권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발급이나 차량등록이 불가능해지고, 폭력이나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점령지 주민들이 2024년 7월1일까지 러시아 시민권을 수락 또는 거부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기한 내 러시아 시민권을 받지 않은 주민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를 강제병합한데 이어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인 300만명 이상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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