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소송, 끝까지 가보자

이유민 기자 2023. 8.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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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다시 한번 좌절됐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2일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상고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낸 뒤 대법원에서 승소가 한 차례 확정됐다. 하지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는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3일 2심 재판 결과는 “38세가 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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