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초과 기부자 고발

류수현 2023. 8.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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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다수의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300만∼500만원씩 총 5천9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후원회에 후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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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5천900만원 기부 혐의…기부 한도액 연간 2천만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지난해 다수의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300만∼500만원씩 총 5천9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후원회에 후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관위는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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