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만 빼먹는 게 아니네…일용직 임금 가로챈 건설사 2차 하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3. 13:36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2차 하청업체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 임금 4200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장에서는 시공 과정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포의 한 신축공사 현장 하청업체로부터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재하도급 받았다. 이후 원청 시공사 방침에 따라 임금을 수령해 자신이 데려온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일용직 근로자 10명으로 꾸리고 있는 인력팀장 B씨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A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총 93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4200만원을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했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송주현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횡령 발생)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라며 “중간 업자들이 껴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사대금과 낙찰률이 낮아지고 공사비가 낮아진 만큼 임금에서 빼먹거나 처우 개선, 안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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