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항고장 제출

최다인 기자 2023. 8. 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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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측이 기각된 법관 기피신청에 불복, 다시 법원의 파단을 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달 17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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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부활'(출소) 1주년 기념 행사 사진.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측이 기각된 법관 기피신청에 불복, 다시 법원의 파단을 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달 17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명석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면서 "이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에 정명석 측은 "만약 그렇다면 이미 간이 기각돼 정식으로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심리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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