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서민금융사칭 광고 조심하세요" 서금원, 불법사금융 예방 강조

김나경 2023. 8.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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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대출과 서민금융 사칭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2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금융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대출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해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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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서민금융사칭 광고 조심하세요" 서금원, 불
불법대출광고 예시.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대출과 서민금융 사칭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일 "올해 상반기 햇살론 공급액이 2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서민금융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대출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불법대출광고는 미등록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해 광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대부업체광고에 등록번호·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해 2영업일 이내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다.

서금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금원은 사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불법대출업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금원은 "대출 상담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해달라"며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금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해 햇살론·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금원 앱(app) 및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 이용 후 불법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제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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