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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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 상반기 온라인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을 단속한 결과, 200만 점에 3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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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올 상반기 온라인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을 단속한 결과, 200만 점에 3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유형은 건수기준으로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26.1%)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43.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30.4%)로 집계됐다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유명상표 위조 가방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다수의 오픈마켓에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200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판매하려던 업자가 적발됐고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 자가사용 물품으로 둔갑시켜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화장품류를 부정수입하던 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상반기 단속과는 별도로 이달부터 기존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유통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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