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누수 막는다...단계별 집중 관리
부적절 지방보조금 폐지·삭감...관리 TF 운영
교부세 활용 예산 절감 시 인센티브 확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재정 누수 근절을 위해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 및 삭감한다. 또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센터 및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 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 조치·제재 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 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 보고서에 대한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넷째 지자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관행적·반복적 사업 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 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의 전문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째 행안부는 부정 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관련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해 단계별로 개통 중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 관리 정보 시스템’(엔파스·NPAS)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단일 단체가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지방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합동감사 시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 수집, 제보 등을 통해 발굴한 착안 사안을 바탕으로 위법성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중점 감사하고, 지자체별 자체 감사 시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독려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지방 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 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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