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과다 납부 세금 2억7500만원 환급…납세자보호관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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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올해 도민이 과다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내 480명에게 총 2억7500만원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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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올해 도민이 과다 납부한 지방세를 찾아내 480명에게 총 2억7500만원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중증 장애인의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과다 납부한 10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87건, 총 2억7500만 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도는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도 새로 제작했다.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홍보 영상은 도 공식 유튜브채널인 ‘경남TV’에서 볼 수 있다. 안내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도 공식 누리집과 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돼 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내 돌려드리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도민은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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