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한 여름 보내요!

2023. 8.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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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세차게 내리던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폭염에는 아무래도 노인과 영유아, 기타 취약계층이 머무는 기관과 가정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노인과 영유아, 기타 취약계층이 머무는 기관과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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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세차게 내리던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폭염에는 아무래도 노인과 영유아, 기타 취약계층이 머무는 기관과 가정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8월 2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더위를 견디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계절에 맞는 에너지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 여름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확대 적용되어 시행 중이다.(이하 사진=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갈무리)

장마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중순, 도시가스 회사에서 알림톡이 왔다. 도시가스 환급금이 있으니 자동으로 감면받거나, 환급 신청을 하라고 전했다. 알아보니 지난 2022년 겨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요금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생긴 것이다. 작년 말, 급격하게 오른 물가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도와줬던 에너지바우처가 올 여름에도 확대 시행 중이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절기의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후 10월 11일부터 다음 년도 4월 30일까지는 동절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가구 인원수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지원 금액은 연간 총 지원액수이며, 대상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 자격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각각 나뉘어 있는데, 2인 가구 기준 여름 4만6400원, 겨울 15만9300원 등 총 20만57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여름 9만5200원, 겨울 28만4400원 등 총 37만9600원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지원 금액은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연간 지원 금액이니 참고해야 한다. 또한, 여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정을 위해 동절기 바우처 금액의 일부 중 최대 4만5000원 가량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하절기 바우처 금액 중 잔액을 동절기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더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역시 한시적 확대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는데, 나 역시 교육급여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다.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덕에 자기부담금 거의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는데, 이미 납부한 요금까지 소급하여 환급해준다니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 나는 환급금 약 12만원 중 당월분 금액을 제외하고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계좌로 환급받았다.

올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노인과 영유아, 기타 취약계층이 머무는 기관과 가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너지바우처의 슬로건과 같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말이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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